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4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자신의 PC방에서 게임용 컴퓨터 5대를 이용해 305차례에 걸쳐 649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경마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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