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 이력서에 지원자의 사생활이 담긴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SNS 계정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기재해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SNS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채용 이후에는 직무의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SNS를 통해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직원 또는 면접자의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돼 SNS에서의 작은 실수가 업무 능력 평가와 채용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재정비하는 취지로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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