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가 20일 성명을 내고 도내 버스업체가 연차수당 선지급으로 짜맞추기식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버스지부는 “급여가 아닌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마치 급여로 둔갑해 선지급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버스노동자 연봉금액이 실질적으로 깎이는 어처구니 없는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항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입사 1년 후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미리 가정해 입사 2년 후에 정산돼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의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버스지부의 설명이다.

버스지부는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연차사용의 권리가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연차 사용시 급여에서 선지급 된 연차수당 만큼이 공제되기에 결과적으로 연차사용을 막는 사용자의 압박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봉을 부당하게 끌어올리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의 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같은 일이 반복 될 경우 추후 법적인 책임까지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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