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여교사를 살해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에 처해진 40대 종교인에 대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모(46)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알게 된 여교사 A(당시 27세)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주장한 김씨는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고등학교 동창과 또 다른 여교사 등 3명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폭행하며 1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폭행 과정에서 갈비뼈 9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고교 동창의 경우엔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매각한 돈까지 빼앗기고 이혼에 이르는 등 가정파탄을 경험했다.

변호인측은 재판 초기부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주장하며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응해 왔다. 김씨는 시종일관 횡설수설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해갔다.

상해치사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없이 폭행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살인은 일반적 권고형량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높다.

김씨는 14일 열린 선고공판 도중 피고인석에서 갑자기 일어나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며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방해하는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갔다.

당시 재판부는 휴정을 하고 판결문을 고쳐 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법정에서는 법원경위와 교도관 8명이 피고인을 에워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된 적은 2015년 아내 살인사건 고모(48)씨 이후 4년만이다. 

고씨는 2015년 3월10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고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제주 성당 살인사건을 저지른 중국인 천궈루이(53)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 동기와 수단이 잔인하다는 이유로 형량이 30년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앞선 여교사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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