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장소 벗어난 크레인에 농작물 훼손 주장...주변 상가도 피해 호소 업무방해 적용 검토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제주 초유의 차량 고공농성과 관련해 농성장 토지주가 농성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변 상가도 피해를 주장해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차량이 고공농성 중인 농성장 토지주인 A씨는 19일 연동자치지구대를 방문해 재물손괴 혐의로 농성자 B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7월8일 오전 7시30분 제주시 해안동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의 책임이 사업자와 제주도에 있다며 19일부터 신광사거리에서 차량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토지주는 B씨가 고공 농성을 위해 자신의 땅에 허락도 없이 크레인을 세워 농작물이 망가졌다며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집회 신고 당시 B씨는 공유지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이 곳을 벗어나 사유지에 크레인을 세우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소음과 별도로 주최자의 준수사항도 위반 한 것으로 보고 추가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4항에서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고공시위 차량에서 울려 펴지는 소음으로 주변 상가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서부경찰서가 19일 오전 8시28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97.6dB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성기 소음기준은 학교나 병원,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1항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 발생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제주소방서도 추락사고에 대비해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투입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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