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제주도관광협회 공동건의서 20일 제주도에 제출

제주에서 가장 차가 막히는 곳으로 꼽히는 제주시 노형오거리.
제주에서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제주시 노형오거리 전경
제주 상공인과 관광 업계가 2020년 제주 전역에 전면 시행을 앞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각 기업체의 의견수렴 결과, 제주대표 경제·관광 단체로서 교통유발부담금 감액과 부과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의 건의 사항은 크게 네가지다.
 
건의사항은 ▲관광시설(숙박시설) 규모, 위치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장소별 교통 혼잡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교통유발계수를 재산정 ▲업종별·사업별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감축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건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중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가 납부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관련 비용 제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경제 상황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감소·시기 조정 등이다.
 
제주상의와 관광협회는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침체된 제주 경제 상황에 맞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통유발계수의 경우 2015년 제주 여건에 맞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정됐으며, 제주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꼽히는 제주시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일률 적용됐다”며 “또 분양형호텔의 경우 특급호텔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돼 유발계수가 0.87로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차량 증가와 교통체증은 제주의 현안이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시행은 당연하지만, 타당성과 형평성이 배제되거나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이 부담감을 안고 있으면 제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면 바닥면적 3000㎡ 이하 시설물은 1㎡당 25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200원,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에는 16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2021년에는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당1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2000원으로 금액이 높아진다.

다만,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부담금이 경감된다.

제주도는 부담금 부과대상 기업들에게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받고 있다. 감축 이행 계획은 교통량 감축을 위한 9가지 항목, 16개 이행사항으로 구성됐다.

9가지 항목은 ▲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승용차 수요 관리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 출근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등이다.
 
교통량 감축을 위한 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했을 때 산식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된다.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최소 이행사항 10%와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은 경감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제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을 검토해 감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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