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켜 돈을 챙긴 중국인 알선책이 도주 1년 3개월 만에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J(39)씨를 붙잡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8명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2018년 5월2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L(49.여)씨 부부가 제주항에서 완도로 불법 이동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국인 총책 정모(39)씨 포함해 4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반면 중국인 알선책인 J씨는 도주해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해왔다. 해경은 J씨가 제주시내 한 숙소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과 집단생활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19일 오후 7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숙소를 급습해 J씨와 현장에 있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8명 등 모두 9명을 붙잡았다.

제주해경청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도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며 “사회적 폐해가 크기에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구속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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