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업소 21곳 적발 형사 입건..영업장 폐쇄-부당이익 세금 부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형사 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던 불법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형사 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던 불법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했다. /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형사처벌을 받고도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배짱영업을 계속해 부당이익을 챙겨 온 불법숙박업소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애월읍에 소재한 A업체의 경우, 지난해 6월 불법숙박업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6개 독채 건물 중 1개에 대해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미신고 상태로 계속 영업하던 중 재적발됐다.

지난 2017년 11월에 단속 전력이 있는 제주시내 B업체는 숙박업으로 신고가 나지 않는 건물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객실별 욕실, 침대 등을 구비 후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혐의다.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내 4층 건물을 이용해 불법숙박영업을 해온 C업체는 약 1년여 간의 영업으로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던 중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형사 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던 불법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형사 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던 불법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했다. /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반복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부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 및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숙박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관광객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숙박업소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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