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6일 제주시 중산간서로에 위치한 자신의 가구제작업체 주차장에서 트럭에 적재된 5.6톤 규모의 합판 2개 묶음을 1개씩 지상으로 내리는 하차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게차가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합판이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하차 작업을 돕던 근로자 서모(52)씨가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김씨가 최대중량이 2.5톤에 불과한 지게차를 이용하고 합판 높이도 1.3~1.4m에 달해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너무 중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 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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