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철저한 수사 지시...최고형 구형도 주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검찰에 제주 보복운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검찰에 제주 보복운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제주 칼치기 사건이 결국 법무부장관까지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1일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사건은 지난 7월4일 오전 10시40분 제주시 조천읍 신촌우회도로에서 제주시 방면 진드르 교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차선 변경행위, 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폭행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현재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흉추·경추·요추의 염좌와 긴장, 눈꺼풀과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고 치료 중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틀만에 12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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