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인승 전기차 보급 적극 추진...600~1000만원이면 구매 가능

초소형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제주도가 가중되고 있는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초소형전기차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전기차 보급차종에 초소형EV가 본격적으로 포함되면서 현재 3종의 초소형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다.

쎄미시스코의 D2,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가 그 주인공.

초소형전기차는 2인승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의 절반 크기다. 주행거리는 최저 60km에서 113km까지로 도내에서 무난한 운행이 가능하며, 도심 내 운행에 적합하다. 

기존 차량 1대 주차구역에 2대 주차가 가능하여 날로 심해지는 주차문제 해소에도 큰 기대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도 제외돼 구입 적기다.

제주에서 보급되는 초소형 전기차
제주에서 보급되는 초소형 전기차

 

제주도는 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일반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지만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2018년도 1대당 250만원에서 올해에는 150만원 증액된 400만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초소형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소비자의 실 구매비용이 600만원~ 1000만원대로 일반 전기차 구매가격의 절반 이하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초소형전기차를 공공용차로 활용, 공무원, 도내 대학, 공기관 대상 공동구매 행사, 차량공유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등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현재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도민 인식과 보급률은 낮은 편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구매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7월말 현재 초소형 전기차 누적 보급률은 222대다. 

앞으로 캠시스의 ‘쎄보C’가 9월 출시 예정에 있어 초소형전기차 보급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초소형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주차면 초소형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지속가능한 다양한 초소형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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