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이 신축한 건물에 사용승인 없이 입주를 시킨 전직 마을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건축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을회장 김모(55)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 모 마을회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3월20일 해안가 모 오피스텔을 신축한 업체로부터 경로잔치와 마을포제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마을회 계좌로 받았다.

그해 4월19일 김씨는 제주도청에 위치한 모 은행지점에 들러 자신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마을회 통장에서 1900만원을 인출해 상환금으로 사용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제주시내 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18년 1월까지 8세대를 입주시켜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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