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관계자 송치

페타 아시아(PETA Asia) 유튜브 영상 캡처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페타 아시아(PETA Asia) 유튜브 영상 캡처

'말(馬)'의 고장 제주에서 벌어진 은퇴 경주마 도축 사건과 관련해 제주축협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국제동물권리단체인 페타(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이 제주에서 경주마가 도축되는 영상(https://youtu.be/zotdbzi5SYA)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페타는 2018년부터 10개월간 제주에 상주하며 경마산업에서 퇴출당해 주인에게 버려진 경주마가 잔인하게 도축되는 모습을 촬영하고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도축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긴 둔기 등을 이용해 차량에 실린 말을 때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좁은 도축장 안에서 전기충격기를 맞고 호이스트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을 또 다른 말이 공포에 질려 바라보는 모습도 찍혔다.

페타는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서는 안돼고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를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 따라 제주축협을 고발했다.

특히 관련법에는 동물을 죽일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퇴역마를 도살할 당시 다른 말들이 지켜보도록 한 데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도살 전 말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판례나 전박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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