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회의원 22일 국회서 기자회견...환경영향평가법 처벌 강화 법개정 추진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녹색당,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등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녹색당,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등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제주 비자림로 훼손 논란으로 촉발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작업이 국회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녹색당,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등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본래 목적과 달리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자연훼손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적혀 있지만 각종 훼손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석자들은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갑을관계에서 시작된다”며 “사업자 입맛에 맞춰 작성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시 가벼운 처벌과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도 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최장 6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정도로는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을 수 없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업자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거짓·부실한 보고서로 승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제41조(재평가)는 2017년 11월28일에 개정됐지만 이전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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