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초읽기, 어떤 내용 담았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시장직선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 38페이지에 달한다.

강창일 의원은 먼저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된 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했으나, 행정의 비민주성․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규정이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만큼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 직선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법률안은 먼저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행정시장을 ‘행정자치시장’으로 변경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4년으로 했다.

연임 3회 제한 규정도 타 지방자치단체단장과 같다.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토착비리를 근절한다는 이유다.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법률안은 또 시장 재임 중 제주도 또는 행정자치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제주도 또는 행정자치시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지만, 정당의 개입은 원천 차단했다.

정당이 행정시장 후보자를 추천할수 없도록 해 무소속으로만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행정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외의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행정자치시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자율적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률(조례)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요청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재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 법률안 발의를 위해서는 11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빠르면 23일, 늦어도 26일에는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질 경우 법률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률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강창일 의원은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역 행정체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이 있던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통폐합됐고, 시장 역시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자치 시․군이 사라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와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10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됐고, 우여곡절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게 됐다.

<제주의소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지난 6월24일 국내 대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지역 현안 인식조사’ 결과, ‘찬성 74.4%-반대 16.9%’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달리 행정구역 개편은 도조례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이 완료된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시장직선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으로 재편하는 것을 함께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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