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대한민국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 네트워크 추진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생존수형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명 생존수형인과 1만4000명이 넘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4.3 진상규명 과정에서 국회는 4.3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을 사과했다.

4.3특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도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국가권력의 주요 구성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주4.3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만큼 정부는 1만4000여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배·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희생자의 배·보상 문제가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4.3특위는 “이번 판결은 제주4.3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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