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4.3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에 ‘환영’ 논평․성명 잇따라

4.3생존수형인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공기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데 대해 각계에서 환영 성명․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4.3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21일 71년 전 제주4.3 당시 공소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던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4.3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당시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8037만원, 최대 14억7427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 청구액은 53억5743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이번 ‘형사보상’ 확정 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당시 국가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분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께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피해자들의 71년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4.3의 진상규명과 피해 복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과제를 부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을 휘두른 만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71년만에 이뤄진 사실상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4.3수형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한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 수형인명부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2530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라는 과제를 부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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