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동복주민 56명 정보유출 ‘유죄’...법원, 공무원 3명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결정

2017년 2월 불거진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업무를 담당한 제주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가까스로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장모(60.4급)씨와 강모(59.5급)씨, 김모(50.여.6급)씨 3명에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23일 유예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2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 56명이 제주시에 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 30명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 5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사파리월드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특정 주민의 개인정보까지 동복리장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3월9일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투자유치과 직원들을 고발했다.

나흘 뒤인 3월13일에는 동복리 주민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 3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마을회 관계자 2명 등 8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보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이장에게 주민 정보를 넘긴 사안은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 제32조 2항에서 ‘의견을 제시한자 등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부 고시를 무혐의 근거로 삼았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 고시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공무원이 사업자에 명단을 넘긴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결국 8명 중 마을주민 5명은 벌금 100만원~7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최근 약식명령이 이뤄졌다. 다만 공무원 3명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에 반발해 8월9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명시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은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없이 수 십 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에 임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파리월드는 (주)바바쿠트빌리지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99만1072㎡ 부지에 사업비 1521억원을 투입해 동물원과 사파리, 관광호텔(87실), 공연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주)대명티피앤이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2리 58만㎡부지에 총사업비 1670억원을 들여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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