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의 재판을 앞두고 제주지방법원과 제주교도소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월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을 상대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고유정의 재판을 보기위해 70여명의 시민들이 몰리면서 법정 앞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재판은 헌법 제27조 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법원의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법정질서를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1차 공판에서는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좌석이 67석에 불과해 방청권을 얻지 못한 시민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법원은 혼선을 막기 위해 2차 공판이 열리는 9월2일 오전 10시 4층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첨 좌석은 28석, 입석 15석을 포함해 총 43석이다.

호송도 걱정이다. 1차 공판이 끝나고 지하통로를 통해 제주지방검찰청 후문으로 나서던 고유정이 한 여성 시민에게 머리채가 잡히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피고인에 대한 호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정시설인 제주교도소에서 담당한다.

해당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에 따라 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교도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호송 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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