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린모(48)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린씨는 2018년 5월19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한국인 강모(27)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시비 중에 강씨가 현장을 벗어나자, 린씨는 건물 밖까지 따라가 강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린씨는 이를 말리던 강씨의 여자친구인 A(24)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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