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선물용 축산물 가공·포장처리 업소,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와 기타 불법도축 의심지역 등이다.

이 기간 중 추석명절 전 축산물 현행가격 유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위반 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도 점검을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협 하나로마트, 생산자단체 직영판매장 등에 자발적인 축산물 할인판매 행사 유도를 통해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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