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위 의원은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고 있어, 관광업계는 물론 제주 등 관광지역의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에 대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에 의한 죄로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여행업을 통한 사기범죄의 재발 및 이에 따른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위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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