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2)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2018년 11월28일 해병대 제9여단 제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한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과정에서 전체 6시간 중 2시간 훈련만 받고 조기 퇴소했다.

이에 제92해병대대장은 올해 2월25일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보냈지만 오씨는 이 마저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병역법, 2016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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