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이승아 의원 “지속적인 예산요청은 신축 의지 없다는 뜻” 거듭 道에 매각 촉구

강성민(왼쪽),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왼쪽),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재제주일본총영사관이 청사 건립을 위해 도심지 노른자위 땅을 매입한 뒤 20년 가까이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 외무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강성민(이도2동을)․이승아(오라동)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를 통해 확인한 재제주일본총영사관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두 의원은 제74주년 광복절 이튿날인 16일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에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하고, 제주도는 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9일 제주도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부동산 매입을 비롯한 향후 활용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으로 서면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제주도는 바로 일본총영사관을 방문해 입장을 들었다.

그 결과,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영사관 건물신축을 위해 일본 외무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제주도가 두 의원실에 서면답변서를 통해 전달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향후 일본총영사관에서 (해당 토지) 매각 의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일본 외무성은 노형동 소재 대규모 재제주일본총국총영사관 소유 대규모 부동산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현재 가격은 급상승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냥 소유하고 있으면 돈이 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즉각 매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와의 면담에서 ‘외무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일본 외무성이 총영사관을 신축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또 다른 의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토지는 재제주일본총영사관이 2000년 6월19일, 한국토지공사(현 LH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연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지를 매입한 것이다.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당 53만3000원이었지만 2019년 기준은 4배 이상 올라, ㎡당 224만4000원에 달한다.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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