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주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을 조종자의 과실로 결론지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와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 2곳에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사고는 2017년 7월25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악오름 활공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7분쯤 친구와 제주를 찾은 관광객 박모(39.여.김포)씨가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 이모(당시 46세.전주)씨와 함께 금악오름 활공장에서 이륙했다.

이씨는 이륙과 동시에 정상 비행경로를 벗어나 남서쪽으로 향했다. 금악오름 아래에서는 360도로 회전해 고도를 낮췄다. 이어 산기슭에 있는 비상착륙지역을 지나쳐 계속 이동했다.

이륙 후 약 1분30초가 지난 오전 10시10분쯤 이씨는 넓은 목장지역 방향으로 이동하다 고압전신주 꼭대기에 있는 가공지선지지대에 허리가 걸리는 사고를 냈다.

순간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두 사람은 전신주에 매달리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고압전신주 높이는 7~8m로 전선에 최대 2만290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고압선에 감전돼 이중 조종사가 숨졌다. 관광객은 왼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허벅지 하부를 절단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풍속은 2.2m/s로 괜찮았다. 팰러글라이더 기체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동영상 분석에서도 조종사에 의한 정상조종이 가능한 상태로 분석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륙 후 정풍을 받아 지정된 곳에 착륙해야하지만 계획된 경로를 벗어났다”며 “비행고도를 너무 낮춰 고압전신주를 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종사는 지정된 곳에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 활공장 주변 고압선을 포함한 지형지물을 숙지하고 비행해야 하지만 사주경계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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