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벌초 문제가 주차 분쟁으로 이어져 전기톱까지 휘두르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벌초객 A(42)씨와 묘지 진·출입로, 주차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의 조상묘는 김씨가 거주하는 주택 내 마당에 위치하고 있었다. 애초 다툼은 A씨와 여성 집주인 사이에서 벌어졌다. 김씨는 집주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였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조성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할 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벌초 과정에서 A씨가 묘 주변에 나무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집주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A씨측 트럭이 마당까지 들어서면서 김씨도 싸움에 가세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가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휘두르기 시작했다. 전기톱에 A씨의 오른쪽 바지가 말려들면서 다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에는 벌초를 위해 따라나선 피해자들의 자녀들도 있었다. A씨는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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