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고액 취득 법인 서면조사를 통해 12억6400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017년에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건물 신축, 부동산 매매 등을 원인으로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외 202개 법인이다.
 
제주시는 직·간접 공사비, 부대비용 적정신고, 부동산 매매 관련 간접비용 누락 등을 조사해 과소신고한 84개 법인 139건에 12억6400만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는 아직 진행중인 조사는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자체 결산을 통해 취득가액보다 과소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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