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직후 사직서 제출...도교육청 "관리자 품위 부적절 판단"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 모 초등학교장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있는 이종필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제주의소리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 모 초등학교장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있는 이종필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를 통해 보도된(관련기사: 부하 직원 성희롱 의혹 제주 초등교장 직위해제) 직원 성희롱 의혹을 산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이 사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종필 감사관은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최근 직원 성희롱 의혹을 샀던 A교장은 오늘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지난 7월말쯤 해당 초등학교 직원 B씨가 인사 고충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려왔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성인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성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B씨의 피해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A교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B씨에게 과도한 친금감을 표하거나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희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함께 유럽여행을 가자'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새벽시간대에 문자를 보내는 식의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교장은 성고충심사위 직후인 지난 5일 직위해제 조치됐고, 이튿날인 6일에는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3일 A교장에 대해 감봉 수준의 경징계를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는 A교장을 곧바로 의원면직했다. 

이 감사관은 "성고충심사위에서는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성인지감수성 등을 고려해 A교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그 밖에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A교장이 힘들데 한 부분들도 관리자로서 품위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노골적인 표현도 아니라 경징계 요구를 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징계가 요구됐다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했으나, 결과적으로 경징계가 요구됨에 따라 사직 처리된 A교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게 됐다. A교장은 정년을 1년반 정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만두는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다면 도교육청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예롭게 퇴임하지 못한 것 또한 A교장에게는 징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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