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64)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5월1일 오후 3시45분 옛 동거녀인 A(61)씨에게 전화해 ‘오빠 1억만 도와줘라. 나쁜 마음 먹게 하지 말고 한번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6월3일까지 18차례에 걸쳐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5월26일 오후 11시40분에는 A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협박하기도 했다.

문씨는 2005년 9월에도 A씨를 협박해 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죄)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후 출소해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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