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해녀학교의 운영비를 가로채 잠적한 직원 홍모(38)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홍씨는 해녀학교 간사 업무를 맡으면서 5월부터 6월까지 43차례에 걸쳐 공금 계좌에서 8810만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해당 해녀학교에 지원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1억2200만원이다. 홍씨는 해녀학교에서 간사 역할을 맡으며 운영비를 직접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직후 홍씨는 해녀학교 관계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제주시는 올해 6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해녀학교에 경찰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은 7월16일 제주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문제가 불거지자 홍씨의 부모는 최근 아들을 대신해 횡령액 전액을 해녀학교에 변제했다.

제주시는 이달 해당 해녀학교의 졸업식이 끝나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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