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후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현직 제주 경찰관이 징계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고모(52) 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2개월)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28일 기각했다.

고씨는 모 지구대 소속이던 2017년 3월 해외여행을 간다며 열흘간 연가를 사용했다. 이후 근무일인 그해 3월26일부터 3일에 걸친 주·야간 근무에 나오지 않았다.

고씨는 또 2017년 3월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4.3 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모의훈련(FTX) 동원 명령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동부경찰서는 고씨가 음주 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그해 4월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며 2017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구대장이 원고의 집을 찾아 고씨가 술에 취해 자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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