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8시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김모(53)씨가 몰던 1톤 봉고 트럭이 화단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서귀포경찰서]
21일 오후 8시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김모(53)씨가 몰던 1톤 봉고 트럭이 화단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서귀포경찰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유독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고 감소 속도가 더디자, 제주경찰이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고질적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합동단속을 전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2월18일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상반기 전국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1만23건에서 7215건으로 28%나 줄었다.

반면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올해 상반기 137건으로 지난해 163건과 비교해 16.0% 감소하는데 그쳤다. 

사상자도 289명(사망 1명)에서 230명(사망 1명)으로 20% 가량 줄었지만 전국 평균은 1만7250명(사망 173명)에서 1만2076명(사망 131명)으로 30%나 감소했다.
 
제주에서는 하루 평균 0.7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27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21일 오후 8시8분에는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김모(53)씨가 만취상태로 1톤 봉고 트럭을 몰다 70대 노부부 일행을 들이 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 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3일 김씨를 구속했다.

제주경찰은 “경찰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도내 음주운전 사고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교통문화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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