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24)순경에 대해 총기관리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6일 오후 7시20분께 근무 투입 전 38구경 총기를 수령하던 중 실수로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경찰은 팀장 입회하에 총기 수령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A순경이 혼자 총기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구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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