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읍·면지역회장단, 28일 회의서 "9월중 '재경제주특별자치도민회' 발족" 결정...법정공방도 예고

회원수만 25만명에 달하는 서울제주도민회가 양분 수순을 밟고 있다. 현 신현기 회장과 지역회장단 사이의 깊어진 갈등의 골이 원인이다.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희박해지면서 65년 역사의 서울제주도민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서울 사당동 모 식당에서 회의를 연 서울도민회 시·읍·면지역회장단(지역회장단)은 가칭 ‘재경제주특별자치도민회’를 발족키로 결정했다. 현재 신현기 회장 체제의 도민회와의 결별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회장단은 9월까지 도민회를 발족하고, 10월에 별도의 체육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도민회 체육대회는 출향 도민들의 화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사다. 
 
지역회장단 중심의 가칭 재경도민회 발족은 1955년 5월에 창립돼 65년을 이어오고 있는 수도권 25만 재외제주도민들의 명실상부한 구심체인 서울제주도민회가 2개로 쪼개진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신현기 회장은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회장에 취임해 서울도민회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에 두고 일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도민에게)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제주는 하나가 돼야 한다. 봉사하기 위해 회장이 돼 도민회를 민주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다. 회장으로서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두 개로 갈라져야 하나”라고 반문한 신 회장은 “누군가 잘못을 했더라도 채찍질과 함께 때로는 격려하면서 융합해야 한다. 도민들에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된다”며 거듭 단합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역회장단은 도민회 당연직 부회장들이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해 도민회 화합을 위해 도와야 한다”며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지역회장단들의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신 회장은 “최근 들어 도민회장 선거가 과열돼 도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추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양보하면서 회장을 추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회칙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제주도민회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회칙 개정 문제였다.
 
서울제주도민회는 회장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회장단 구성과 관련한 회칙 개정 등을 놓고 지난해부터 현(現) 신현기 회장과 지역회장단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제주도민회 회장단은 신 회장과 시·읍·면지역회장단(16명)을 비롯해 감사(2명), 학교대표회장(15명) 내부단체회장(5명), 직능부회장(20명) 등 59명으로 구성됐다. 지역회장단과 학교대표회장, 내부단체회장 등은 당연직 부회장이다.
 
여기에 역대 회장, 수석이사(1명)까지 포함해 회장추대위원회가 구성된다. 현재 생존 중인 역대 회장은 9명이다.
 
현재의 서울도민회 회칙에는 부회장과 관련해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라고 명시돼 인원 제한이 없다. 현 회장단은 직전 김창희 회장 때보다 10명 정도 늘었다.
 
지역회장단은 신현기 회장이 차기 회장을 내정해놓고 밀어주기 위해 부회장을 늘렸다고 주장하면서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해 50인 이하’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도민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2월27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는 본 안건 ‘예산 결산안’ 외에 기타 안건으로 ‘도민회 회칙, 선거관리규정 토의’가 올랐었다. 
 
이에 지역회장단은 회칙 개정안을 본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장을 떠났고, 정기총회까지 보이콧 했다.
 
서울도민회는 지난 5월10일 제2차 회장단회의를 열어 지역회장단이 제시한 도민회 회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장단회의에 지역회장단은 불참했다.
 
이날 회장단회의는 위임장을 제출한 6명을 포함해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칙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반대 24명-찬성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지역회장단은 신 회장이 회칙개정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신청이 최근 기각되자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양 측은 법정 싸움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65년 역사를 가진 서울도민회가 2개로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이 점점 현실로 다가서면서 이를 바라보는 도민사회의 시선도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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