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 난폭 등 얌체운전자에 맞서 국내 경찰이 도입한 암행순찰차가 제주에서도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기존 순찰차 개조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2일부터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한 달간의 홍보를 거쳐 10월1일부터는 본격 단속이 이뤄진다.

암행순찰차는 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모습으로 개조된 차량이다. 검은색 외장을 갖추고 경관등도 차량 내부에 설치돼 외관상 순찰차와 큰 차이를 보인다. 

차량에는 운행하면서 함께 달리는 차량의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설치돼 있다. 실시간 영상녹화도 가능해 달리면서 단속이 가능하다. 향후 GPS 단속 장치도 설치할 계획이다.

암행 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 3대 지점에 중점 배치된다. 다만 차량이 1대에 불과해 지점을 이동하며 확인하는 스팟식 단속이 이뤄진다.

2017~2018년 도내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일주도로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36.4%(59명)가 발생했다. 100km당 사망자도 일주도로는 33.5명으로 도내 평균 5.1명의 6.6배에 달했다.

평화로와 번영로의 경우 100km당 사망자가 각각 24.1명, 14.0명으로 일반도로와 비교해 3~4배 이상 높았다. 경찰이 이들 3개 지점을 단속 지점으로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주요도로 32곳에 암행순찰차 활동 중이라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VMS 전광판 43곳에 홍보문구를 노출해 운영 계획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암행순찰차는 특정도로의 단속 사각지대와 교통사고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얌체운전자 단속을 위한 도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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