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안건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4.3특별법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국회는 그동안 4.3특별법개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을 눈앞에 두고도 정쟁만 일삼으며 식물국회나 다름없이 지내왔다. 이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처리는 100만 내외도민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단초”라며 “법원은 이미 4.3으로 인한 양민들의 희생에 대해 불법 국가폭력 행위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반면 국회는 4.3특별법 처리를 바라는 유족과 도민들을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3관련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올해 4월1일 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파행으로 지금껏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포함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 처리를 위해 9월 중 가칭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꾸려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행동에는 4.3단체를 포함해 개정안 처리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가 함께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단체들은 4.3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당과 지역을 넘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정 법률안을 연내 통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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