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63) 전 제주도청 국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 전 국장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기부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30일 선고했다.

양 전 국장은 제20대 총선에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와 공무원 연금, 은행 차입금 등 14건 3억2000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공직 퇴임 후 도내 한 렌터카 업체에서 렉스턴 차량을 대여한 후 2015년 11월25일부터 2016년 2월10일까지 김 전 지사에게 차량을 지원하며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양 전 국장은 공천과 출마 등 촉박한 시간에서 캠프 관계자의 실수로 재산신고가 누락된 점을 부각시켰다. 김 전 지사의 차량 제공도 선거지원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시절 양씨의 재산이 이미 공개됐고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양 전 국장이 선거운동 기간 김 전 지사에 렉스턴 차량을 지원 사실 자체만으로 기부행위가 명백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20대 총선에서 양 전 국장은 제주시 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득표율 47.98%의 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에 이어 36.73%를 획득하며 낙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전 국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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