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7월26일 오후 1시5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올레시장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걷던 A(64.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상반신과 손등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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