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2018년 5월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친인척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2018년 5월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친인척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광문 전 대변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의 형을 30일 확정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두 사람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 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제주도가 9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당시 제주도가 재량사안인 환수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두 사람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0월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2월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설령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일치된 배심원의 평결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6월5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대변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고 당사자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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