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사회복지 보육시설에서 5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원아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자원봉사자가 중형에 처해졌다.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해당 보육시설은 폐원 위기에 내몰렸다.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29)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10년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형 집행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도 금지시켰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2006년부터 해당 보육시설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신뢰를 쌓았다. 해당 보육시설은 2012년부터 강씨에게 아이들과의 단독 외출까지 허락했다.

이 때부터 강씨는 본격적인 범행에 나섰다. 강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먹을거리 등을 내세워 협박하는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범행에 동원된 피해 원아들은 6~7살에 불과했다. 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상습적인 성추행에 나섰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만 8명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강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아이와 성인간 유사성행위가 담긴 음란물이 연이어 나왔다.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1년 내 사진만 수십여 장에 달했다.

검찰 확인 결과 강씨는 16살이던 2006년 10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7년 1월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을 또 다른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강씨는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도 보육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서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추행 충동을 억제할 수 없고 남자 아동에게 성적 흥분과 각성을 경험하는 ‘소아성기호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폐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주시는 9월 중 폐원 여부를 결정하고 원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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