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112신고 후 중복 출동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이 직접 초동조치에 나서도록 업무개선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12신고 지령을 받은 자치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국가경찰이 재차 출동하는 등 중복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초 술에 취한 주취자 신고시 자치경찰이 출동하지만 이 과정에서 폭력사건으로 번지면 사건 처리를 위해 국가경찰이 다시 현장으로 향해야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8년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에 파견하면서 55개 사무 중 주취자와 보호조치, 분실습득, 교통불편 등 12개 사무는 자치경찰에 넘겼다.

앞으로는 112신고 지령에 따라 최초 출동한 경찰이 전담 사무에 관계없이 초동조치를 맡기로 했다. 자치경찰의 경우 주취자 신고가 폭력사건으로 번져도 직접 초동조치에 나선다.

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해 국가경찰과 같이 범죄의 제지와 위위험발생 방지, 범인검거, 무기 사용 등 일련의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자치경찰은 지령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초동조치를 하고 현행범 체포까지 수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직접 관할 경찰서에 범인을 인도하도록 했다.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건을 국가경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긴급체포와 외국인범죄 현장감식이 필요한 사건은 현행대로 국가경찰이 전담한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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