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9월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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