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22년 8월말까지 사라봉공원 차량 출입 통제를 3년 연장한다.
제주시가 2022년 8월말까지 사라봉공원 차량 출입 통제를 3년 연장한다.

 

제주시는 사라봉 공원을 이용하는 산책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충사 삼거리에서 사라사입구 사이 도로 약 700m 구간에 실시하고 있는 차량통행 제한을 2022년 8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사라봉공원 내 산책로 차량통행 제한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되어 3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사라봉 공원 내 차량출입은 공원 및 시설관리 차량, 행사차량 등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하며 차량출입증이 있는 차 이외에는 공원 내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으므로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공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제주시는 산책로 입구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충사입구 삼거리에서 보림사 입구사이에 측백나무 화분과 주차 방지봉을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객의 안전한 산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므로 제주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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