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라봉 공원을 이용하는 산책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충사 삼거리에서 사라사입구 사이 도로 약 700m 구간에 실시하고 있는 차량통행 제한을 2022년 8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사라봉공원 내 산책로 차량통행 제한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되어 3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사라봉 공원 내 차량출입은 공원 및 시설관리 차량, 행사차량 등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하며 차량출입증이 있는 차 이외에는 공원 내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으므로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공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제주시는 산책로 입구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충사입구 삼거리에서 보림사 입구사이에 측백나무 화분과 주차 방지봉을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객의 안전한 산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므로 제주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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