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고씨는 2018년 7월18일 오후 4시46분쯤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배가 아프다며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대 출동을 요청했다.

오라119센터 소속 구급차에 오른 고씨는 병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해당 구급대원은 입술이 터지는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구금생활을 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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