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지난 8월12일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분노한 시민으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2차 공판이 열리는 2일에는 호송인력을 대거 늘렸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의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일 오전 10시 4층 대회의실에서 사상 첫 방청권 공개 추첨을 진행했다.

8월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혼잡이 빚어졌다. 방청권을 얻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법원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법원은 혼선을 막기 위해 2차 공판은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공급 좌석은 일반 33석, 입석 15석을 포함해 총 48석이다.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77명의 시민들이 찾아 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추첨에서 탈락한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통상 재판은 헌법 제27조 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법원의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법정질서를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고유정 머리채 사태를 경험한 제주교도소는 호송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도소측은 호송 업무를 담당할 교도관을 대폭 늘려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호송과 별도로 시민들의 안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는 의경을 현장에 배치해 돌발 상황시 대응하기로 했다. 

피고인에 대한 호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정시설인 제주교도소에서 담당한다.

해당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에 따라 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선 1차 공판에서는 재판이 끝나고 지하통로를 통해 제주지방검찰청 후문으로 나서던 고유정이 한 여성 시민에게 머리채가 잡히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인과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소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늘(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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