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운송조합, 외부회계감사-준공영제 제외-비상근 임원 인건비 제외 등 14개 제도개선 합의

제주도와 버스운송조합이 2일 제주도청에서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와 버스운송조합이 2일 제주도청에서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1000억원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재정이 앞으로 투명하고 건전해 진다.

부정행위가 심각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부회계감사를 도지사가 공모해 지정하고, 비상근 임원 인건비 지급도 사라진다.

제주도와 버스운송조합은 2일 오후 2기 도청 삼다홀에서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허문정 대정교통과장, 변민수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영철 삼화여객 대표, 서석주 극동여객 대표, 조경수 금남여객 대표, 김법민 동서교통 대표, 강지윤 삼영교통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부 회계감사를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시도 중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지정하게 됐다.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매년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그동안 버스회사가 지정한 외부감사를 받아 '셀프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도지사가 지정하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게 됐다.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 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 불응에 따른 감액 규모도 결정하게 된다.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 저해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영구 또는 일정기간 '준공영제 사업자 제외'도 가능해 졌다.

그동안 의회나 도민사회로부터 혈세낭비 비판이 됐던 '비상근 임원 인건비 지원'도 제외됐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준공영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준공영제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와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가동은 필수"라며 "제주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민수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도민사회의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부회계감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26일 대중교통체계를 30년만에 전면 개편했고, 지난해에는 1996년 이후 23년만에 버스이용객이 60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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