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무단횡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거친말 또는 행동으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길거리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2일부터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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