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16일 선고...피고인 “경찰의 마녀사냥식 수사, 억울하다”

제주에서 발생한 다섯 살배기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의붓엄마에게 중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고인은 마녀사냥식 경찰수사로 만들어진 공소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A(37.여)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의붓아들인 B(당시 5세)군의 머리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다치게 하고 그해 3월에는 먼지제거기로 신체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리고 다리를 강제로 벌려 거동이 불편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투약을 제 때 하지 않는 의혹도 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 증세를 일으킨 B군은 2018 12월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 입원 20일 만인 그해 12월26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의붓엄마의 학대행위가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다. 의학적 판단이 갈릴 수 있고 가족들의 진술도 바뀌면서 명확한 입증 증거가 재판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B군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와 주치의, 부검의, 법의학자를 연이어 증인으로 내세워 아동학대와 학대치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공판검사는 “피고인은 2017년 2월부터 삼남매와 함께 생활하면서 막내인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다”며 “나머지 두 아이도 을의 입장으로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아동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났다. 아이의 신체에 남긴 상처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반성조차 없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일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행동과 아동 사망 사이에 연관성도 없다며 학대치사 혐의도 부정했다.

변호인측은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상처에 대해 검찰이 발생 시점을 정확히 특정 짓지 못하고 있다”며 “학대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그 내용은 합리적이고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며 “여러 가능성만을 근거로 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경찰을 겨냥해 마녀사냥식 강압적 표적수사가 이뤄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나는 계모가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다. 계모와 이주민이라는 색안경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은 애초부터 나를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타깃으로 잡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낀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잠시뿐 또 다른 상처를 입었다”며 “하루 빨리 엄마로, 아내로, 딸로서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어 A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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