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까지 준공검사기간 14→7일, 대금지급기한 5→3일 대폭 단축

제주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둬 공사대금 300억여원을 오는 10일까지 조기에 집행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발주한 사업 규모는 9월10일까지 579건, 334억원(공사 262억, 용역 27억, 물품 45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기업들의 자금유동성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지급 절차부터 대폭 단축한다.

9월10일까지 자금 집행간소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업체에서 신청하는 모든 대금 등에 대해 준공 검사기간을 14일에서 7일, 대금 지급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또 조기 준공과 납품을 유도하고, 특히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대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클린페이) 이용 장비대금 및 노임을 개별적으로 직접 입금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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