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통 관련 조례 시행규칙 등 개정절차 마무리…이․통장 해임 둘러싼 갈등 최소화

마을 주민수가 많아 사무장을 2명 두더라도 앞으로는 이들 모두에게 처우개선비 3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지금까지 읍면동장 직권으로 이뤄지던 이․통․반장 해임도 해임통보를 의무화하고, 소명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임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과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저차를 마무리해 9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읍면동 직원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읍면동 관계자 회의, 행정시 리통장 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반영한 것으로, 사무장의 처우개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사무장 1인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30만원)를 주민수가 2000명 이상이며 사무장이 2명인 리․통사무소에도 각 사무장에게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 통보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소명위원회(5~10명)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강동우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무장 처우가 한층 개선되는 한편 리장․통장․반장 해임과정의 갈등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